溢短装(More or Less)은 국제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 조항으로, 매도인이 납품 시 계약에서 정한 수량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곡물, 광석, 석유 등과 같은 대량 산적 화물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화물은 선적 시 정확한 계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 범위(예: ±5%)를 규정하며, 매도인은 그 범위 내에서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선적할 수 있고, 가격은 실제 선적 수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溢短装 조항을 사용할 때는 증감 범위의 선택권(보통 매도인 또는 선박 측이 결정), 전체 화물에 적용되는지 일부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신용장 금액 및 수량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약량(About)'과 달리 溢短装은 명확한 구체적 비율인 반면, '약량'은 UCP600에 따라 10%를 초과하지 않는 증감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溢短装 조항은 신용장의 '분할선적 금지'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에서 溢短装 부분의 가격 결정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쌀 수량은 1,000미터톤이며, 5%의 溢短装을 허용하고 매도인이 선택하며, 溢短装 부분은 계약 가격으로 계산한다. (설명: 溢短装 범위, 선택권 및 가격 결정 방식을 명확히 함)
2. 신용장 규정: 수량 2,000상자, 10% 溢短装 허용, 그러나 지급 금액은 신용장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설명: 溢短装은 신용장 금액 및 수량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 초과 지급을 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