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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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정세변경(Change of Circumstances)은 계약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해 계약 체결 시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 아닌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의 기초가 동요되거나 상실되었고,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경우 현저히 공평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역 분야에서 정세변경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원자재 가격 폭등, 정부 정책 조정, 전쟁 또는 무역 제재 등으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거나 이행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불가항력과 달리 정세변경은 이행불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이 어렵거나 현저히 공평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면책될 수 없고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정세변경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 1) 변화는 계약 성립 후 이행 완료 전에 발생해야 함; 2) 변화는 예견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3) 계속 이행이 현저히 공평을 잃어야 함; 4)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무역 계약에서는 위험 분담과 재협상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세변경 조항을 자주 약정합니다.

📝 예문

1. 계약 체결 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0% 이상 크게 하락하여 우리 측 수출 비용이 급증하고 이익이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정세변경 원칙에 따라 구매자와 가격을 재협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환율 급변동으로 비용 증가, 정세변경을 인용하여 가격 조정 요청) 2. 귀국 정부가 갑자기 3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원계약 가격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계약 체결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정세변경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며 계약 가격 조정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합니다. (정부 정책 조정이 정세변경을 구성, 가격 조정 또는 해제 주장)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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