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품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냉동품(Frozen Goods)은 냉동 공정을 통해 온도를 영하 18℃ 이하로 낮추어 품질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화물을 말하며, 주로 식품, 수산물, 육류, 과일·채소 및 일부 화학·의약품에 사용됩니다. 무역에서 이 용어는 화물이 지속적으로 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운송, 보관 및 통관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용 사례로는 신용장 조건, 무역 계약, 선하증권 설명, 보험 조건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온도 범위(예: -18℃) 명시, 온도 변동 허용 여부, 냉동 설비 책임자, 적재·하역 시간 및 체선료; 온도 조절 실패로 해동·변질 시 책임 구분이 복잡합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냉장품(Chilled Goods)은 일반적으로 0℃~4℃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며 유통기한이 짧고, 냉동품은 온도가 더 낮고 유통기한이 길지만 에너지 소비가 높습니다. 또한 냉동품은 검역,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역 종사자는 계약에 온도 기록계, 비상 대응 계획 및 청구 조항을 명시하여 냉동 체인 단절로 인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냉동품(냉동 새우)은 전 과정에서 -18℃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매도인은 온도 기록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 항구 도착 시 온도가 -15℃보다 높으면 매수인은 수령을 거부하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설명: 온도 요구사항 및 위약 결과 명시) 2. 신용장은 선하증권에 'Frozen Goods' 및 'Keep Frozen at -18℃'를 명기하고 위생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설명: 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