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에서 '타협(Compromise)'은 엄격한 법률이나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의한 무역 용어가 아니라, 상업적 협상 및 분쟁 해결 전략입니다. 이는 매매 쌍방이 가격, 결제 방식, 납기, 품질 기준 또는 청구 금액 등의 조항에서 각각 양보하여 합의에 도달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계약 이행 중 불가항력이나 시장 변화로 일방이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양측이 타협을 통해 조항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청구 협상에서 매도인이 부분 환불, 교환 또는 할인에 동의하고 매수인이 전액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타협은 반드시 서면 합의(예: 보충 합의서, 화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구두 약속은 피해야 합니다. '타협'과 '절충(Split the difference)'을 구분해야 하는데, 후자는 특히 금액이나 수량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타협이 원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중재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Concession)'와 비교할 때, 타협은 일방적인 양보보다 쌍방의 상호 양보를 더 강조합니다.
📝 예문
1.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매도인이 원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되자, 협의를 통해 양측은 다음과 같이 타협했습니다: 매도인이 추가 비용의 60%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단가를 5% 인상하며 납기를 15일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설명: 가격과 납기가 동시에 조정되어 상호 양보를 반영)
2. 해당 화물의 품질 청구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처음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매도인은 교환만 동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타협했습니다: 매도인이 화물 대금의 30%를 배상하고, 매수인은 나머지 화물을 수령하여 하자가 있는 제품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청구 금액과 화물 처리의 절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