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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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재검사(Re-inspection)는 외국 무역 거래에서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한 검사 기관이 이미 검사되었거나 도착한 상품에 대해 두 번째 또는 보충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 수량, 포장 등이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선적 전 검사(PSI) 후 매수인이 목적항이나 최종 사용지에서 다시 검사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이미 검사된 배치에 대해 샘플링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적용 시나리오로는 대량 상품, 기계 설비, 부패하기 쉬운 화물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검사 권리, 기한, 비용 부담, 검사 기준 및 기관을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초검사'(Initial Inspection)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재검사는 초검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와는 다르게, 후자는 보통 납품 전 마지막 검사인 반면, 재검사는 납품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종종 클레임 근거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서면 보고서와 샘플을 보관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 제12조에 따라, 매수인은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품질 불일치가 발견되면 재검사 보고서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설명: 재검사 권리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클레임 근거로 사용) 2. 매도인은 선적 전 검사 증명서를 제공했지만, 매수인은 하역 후 SGS에 재검사를 의뢰할 것을 주장했으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설명: 재검사 발동 조건 및 비용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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