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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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지체료 조항(Demurrage Clause)은 대외무역 운송 계약, 특히 용선 계약이나 선하증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용선자가 약정된 시간 내에 선적 및 양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체료를 규정합니다. 주로 석탄, 곡물, 광석 등 대량 상품의 용선 운송과 항만 하역 효율이 낮거나 날씨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체료 요율(보통 일당 계산), 기산 시간(예: 하역 준비 완료 통지서 제출 후), 하역 시간(Laytime) 약정, 그리고 지체료와 조출료(Despatch Money)의 대등 조항 포함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출료 조항'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자는 벌칙이고 후자는 보상입니다. '지체료'와 달리 '체화료(Detention)'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를 의미하며 선박 지체가 아닙니다. 대외무역 종사자는 계약에서 지체료 계산 방식, 책임 당사자 및 면책 사유를 명확히 약정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용선 계약 제12조에 따라, 용선자가 72시간 내에 양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당 8,000달러의 지체료를 선주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설명: 지체료 요율과 하역 시간을 명확히 하며, 용선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 선하증권에 명시: 항만 혼잡으로 인한 선박 지체의 경우, 해당 혼잡이 선적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는 한 지체료는 수하인이 부담합니다. (설명: 지체료 책임을 수하인에게 전가하고 면책 조건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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