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터미널 인도, Delivered at Terminal)는 《국제무역용어해설통칙》 2010년 개정판에서 새로 추가된 용어로,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예: 항구, 공항, 창고 등)의 터미널(부두, 야적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길 때 인도가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터미널까지 운송하고 하역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수출 통관, 주운임, 하역비 포함)을 부담하지만, 수입 통관 및 수입 세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DAT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며, 특히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합니다. DAP(목적지 인도)와 비교하면 DAT는 매도인이 터미널에서 하역할 것을 요구하지만 DAP는 하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DDP(관세지급 인도)와 비교하면 DAT는 수입 통관 및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Incoterms 2020에서는 DAT를 DPU(하역지 인도)로 대체했지만, 실무에서는 DAT가 여전히 흔히 사용됩니다. 사용 시 터미널의 명칭과 주소를 명확히 지정하여 모호함을 피해야 합니다. 위험 분기점은 하역 완료 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예문
1. 매도인은 DAT 상하이 양산항 터미널 인도 조건에 동의하며, 해당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하역할 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이후 수입 통관 및 비용을 부담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양산항까지의 운임과 하역비를 지불해야 하며, 매수인은 수입을 책임짐)
2. 본 계약은 DAT 조건을 채택하며, 목적지는 뉴욕 JFK 공항 항공 화물 터미널이고, 매도인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인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지정된 날짜 이전에 물품을 공항 화물 터미널까지 운송하고 하역해야 하며, 위험은 그에 따라 이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