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확인서(Sales Confirmation)는 국제무역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을 받은 후 거래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그 법적 성질은 간이계약에 해당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즉시 매매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사용 상황은 주로 소액 거래, 기존 고객의 반복 주문 또는 양 당사자가 주요 조건에 대해 구두/서신으로 합의한 경우로, 간결한 형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총액, 포장, 선적기, 결제방식, 보험, 분쟁해결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매수인이 서명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간주됩니다. 판매계약(Sales Contract)과 비교하면 판매확인서는 형식이 더 간략하고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단독으로 발행하며, 판매계약은 조항이 더 상세하고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주문(Order)과 달리 판매확인서는 매도인이 주문을 확인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발의한 청약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후자는 주로 통관이나 신용장 신청에 사용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예문
1. 귀사의 2024년 5월 10일 제123호 주문에 따라, 당사는 판매확인서 SC20240510을 발행하여 순면 티셔츠 5,000장, 단가 개당 5달러 FOB 상하이, 총액 25,000달러, 선적기 2024년 6월 30일 이전, 결제방식 일람출급 신용장으로 성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설명: 매도인이 판매확인서로 주문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핵심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함.)
2. 당사가 생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판매확인서 SC20240510 사본 1부에 서명하여 회신해 주십시오. 귀사가任何 조항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제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수락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판매확인서의 서명 회신 요구 및 이의 기한을 강조하여 법적 구속력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