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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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클레임 처리(Claim Handling)는 대외무역 계약 이행 중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 물품 불일치, 손상, 지연 인도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양측이 해당 클레임을 접수, 조사, 협의, 지급 또는 거절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사용 장면으로는 품질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운송인/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에서 정한 클레임 제기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며, 검사 보고서, 선하증권, 송장 등의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클레임 제기와 클레임 해결(Claim Settlement)을 구분해야 하며, 전자는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클레임을 처리하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 면책 조항과의 연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과 달리 클레임 처리는 상업적 협의와 보상 절차에 더 중점을 두며, 반드시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예문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30%에 녹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매도인에게 클레임 서한을 발송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매도인은 클레임 처리 절차를 시작하여 제3자 검사를 의뢰하고 보상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설명: 매수인이 클레임을 제기하고, 매도인이 클레임 처리를 진행) 2. 운송인의 부주의한 보관으로 물품이 부족하게 되자, 매도인은 선하증권으로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동시에 보험사에도 클레임 처리 신청을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앞당겼습니다. (설명: 운송인과 보험사에 각각 클레임 처리 진행)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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