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Animal and Plant Quarantine)은 국가 출입국 검역기관이 법에 따라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 대상물에 대해 검역, 해충 처리 및 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로,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 식물 위험성 병해충, 잡초 및 기타 유해 생물의 국경 출입을 방지하여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에서 이 용어는 계약서, 신용장, 수출입 신고서 및 검역 증명서에서 흔히 사용되며, 법정 검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용 사례: 수입 육류, 과일, 목재, 종묘 등을 수입할 때 수출국 공식 검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수출 전에 세관에 검역 신청을 하고 《동식물 검역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주의사항: 국가별 검역 요구 사항이 크게 다르므로 사전에 허용 목록, 검역 승인, 격리 요건 및 증명서 형식을 확인해야 하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 폐기 또는 해충 처리될 수 있다. "상품 검사"와 달리 동식물 검역은 품질, 규격 또는 수량보다는 생물 안전과 공중 보건에 중점을 둔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수입 냉동 소고기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동식물 검역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중국의 진입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 수입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검역 증명서 제공을 명확히 요구하여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호주로 수출되는 이 목재 포장재는 호주 측 요구에 따라 열처리를 완료하였고, 동식물 검역 처리 증명서를 취득하여 통관 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설명: 수출 시 목적국의 검역 처리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