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운송비(Inland Freight)는 화물이 출발국 또는 도착국의 내륙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선적항까지, 하역항에서 목적지 창고까지, 또는 양국 간 육로 운송의 도로, 철도 및 내륙 수로 운송 비용을 포함한다. 무역 견적에서 FCA, CPT, CIP, DAP, DDP 등의 조건을 채택할 경우 내륙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FOB, CFR, CIF 등의 조건을 채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선적항 이후의 내륙 구간 비용을 부담한다.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1) 운송 시작점과 종료점을 명확히 하여 '내륙운송 할증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할 것; 2) '내륙운송비'와 '국제운송비'를 구분할 것, 전자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국제 구간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신용장 결제에서 운임 선불 증명 제출이 요구될 경우, 내륙운송비가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항만 잡비'와 달리 내륙운송비는 운송 비용만을 의미하며, 상하역, 창고 보관 등의 부가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무역 종사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내륙운송비의 책임 주체 및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 예문
1. 이번 견적은 FCA 상하이 공장도 가격으로, 상하이항까지의 내륙 운송비를 포함하지만 선적비와 해상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 매도인은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 운송비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이후 국제 구간을 책임집니다.)
2. DAP 조건에 따라, 당사는 목적항에서 귀사 창고까지의 내륙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 산정을 위해 상세 주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수입국 내륙 운송비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