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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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은 1980년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가 주관하여 제정한 통일 국제물품매매계약법으로, 1988년에 발효되었다. 중국은 체약국 중 하나이다. 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는 주로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등을 규율하지만, 계약의 효력, 소유권 이전 및 제조물 책임은 다루지 않는다.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Incoterms)과 달리, CISG는 법률 협약인 반면 Incoterms는 무역 관행으로서 인도, 위험 이전 및 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CISG는 《국제상사계약원칙》(PICC)과도 다른데, PICC는 강제력이 없는 연성법이다. 무역 종사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CISG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할 필요가 없으며,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CISG는 당사자가 그 조항을 감축하거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 예문

1. 당사가 독일 고객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CISG에 따라 해당 계약에는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물품 불일치에 관한 청구는 CISG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설명: CISG를 배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이 자동 적용되어 청구 근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당사가 CISG 대신 중국 「민법전」을 적용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사는 계약에서 “본 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약정하였습니다. (설명: 명시적 배제 조항을 통해 CISG의 자동 적용을 회피합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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