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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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무역 용어에서 '약수'(영어: Approximately, 흔히 Approx.로 약칭)는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수량, 금액, 중량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30조에 따르면, 신용장에 '약' 또는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물품 수량과 금액에 대해 10%를 초과하지 않는 증감이 허용되지만, 인출 금액은 신용장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로 곡물, 광석, 석유 등 대량 상품 거래에서 실제 선적 수량을 정확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약수는 수량, 금액 등에만 적용되며 단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장에서 증감 범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경우, '약'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신용장 조건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약'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인 증감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과의 차이점은 과부족 용인 조항은 보통 구체적인 비율(예: ±5%)을 규정하는 반면, '약수'는 기본적으로 10%가 적용되지만 신용장 조건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 예문

1. 신용장 규정: About 1000 metric tons of soybeans, with 10% more or less allowed at seller's option. (이 예에서 '약'은 10% 증감을 허용하며 매도인에게 선택권이 있어 UCP600에 부합합니다.) 2. 계약 조항: The seller shall deliver approximately 5000 pieces, and the buyer shall accept any quantity within 5% of the stated amount. (이 예는 약수 범위를 5%로 명확히 하여 기본 10%의 분쟁을 피하고 계약 세분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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