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에서 '약'(About/Circa)은 일반적으로 수량, 금액 또는 시간과 함께 사용되어 허용 오차 범위를 나타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30조에 따르면, 신용장에서 '약', '대략' 등의 단어로 수량, 단가 또는 금액을 설명하는 경우 10%를 초과하지 않는 증감 범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신용장 조건, 계약 수량 조건, 선적 날짜 등. 주의사항: 이 용어는 임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UCP600 규칙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부족 조건'(More or Less Clause)과 달리, 후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비율(예: ±5%)을 명시하지만, '약'의 오차 범위는 기본적으로 10%이며 더 모호합니다. '약' 또는 '대략'과 동의어이지만, 다른 기준과 혼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무역 서류에서 '약'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은 10% 이내의 증감 서류를 수락할 수 있지만 총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문
1. 신용장 조건: About 1000 metric tons of soybeans, shipment from Shanghai to Rotterdam. 실제 선적 950톤, 은행은 수락해야 함, 10% 증감 범위 내이기 때문. (설명: UCP600 하에서 '약'은 10% 감소를 허용하며, 실제 선적량이 범위 내에 있어 서류가 일치함.)
2. 계약 조건: The seller shall deliver circa 500 cartons of ceramic tiles, with a tolerance of ±5% at buyer's option. 여기서 '약'과 구체적인 공차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명확한 공차가 우선하며 모호성을 피해야 함. (설명: '약'과 명확한 공차가 동시에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명확한 공차가 우선하지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