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허용」(Transshipment Allowed)은 국제 화물 운송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운송 중 운송인이 화물을 한 운송 수단에서 내려 다른 운송 수단에 다시 선적하여 목적항까지 계속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신용장 또는 매매계약서에 나타납니다. 사용 상황: 출발항과 목적항 사이에 직항 노선이 없거나, 직항 노선의 비용이 너무 높거나 선복이 부족할 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환적 허용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환적은 화물 손상, 지연 및 추가 비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종종 '환적 금지'(Transshipment Prohibited)를 요구합니다. 신용장 결제 하에서 신용장이 환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경우, UCP600에 따라 은행은 화물이 환적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운송 서류를 수락합니다. '환적 금지'와의 차이점은 전자는 운송인에게 환적 권리를 부여하고 후자는 직항 운송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항로, 시간, 비용 및 화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화물은 환적이 허용되나, 환적은 지정된 환적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매수인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설명: 계약 조건에서 환적을 허용하되 위험 통제를 위해 제한 조건을 부가함.)
2. 신용장에 'Transshipment Allowed'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에 화물이 홍콩에서 환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은행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설명: 신용장이 환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은행은 환적 선하증권을 수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