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운송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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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였으나 아직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화물이 운송인에 의해 인수되었으나 선적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선적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사용 상황: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으나 선하증권을 조기에 취득해야 할 때(예: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하나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운송인이 화물 수취를 조기에 확인해야 할 때. 주의사항: 수취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으며,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매수인은 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선적 부기를 추가해야 한다. 선적선하증권과의 차이: 선적선하증권은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나, 수취선하증권은 수취 후 선적 대기 중임만을 증명한다. 수취대기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과 동의어이다. 실무에서 신용장이 '선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수취선하증권은 '선적완료' 및 일자를 부기하여 선적선하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 예문

1. 신용장에서 선적완료 선하증권 제출을 요구하지만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으므로, 당사는 먼저 수취대기 선하증권을 취득한 후 선적 완료 후 운송인에게 선적일자 기재 및 서명을 요청하여 선적완료 선하증권으로 전환한다. (설명: 수취대기 선하증권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하여 신용장 요건을 충족한다.) 2. 매수인이 선적완료 선하증권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이 수취대기 선하증권만 제공할 수 있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협의를 통해 운송인이 선적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설명: 수취대기 선하증권이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을 위험 및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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