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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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파손(Breakage)은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운송, 하역 또는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손상, 예를 들어 균열, 부서짐, 변형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물운송보험의 담보 위험 중 하나이며, '절도 및 인도불능'(TPND), '담수우淋'(Rain Fresh Water Damage) 등과 함께 언급됩니다. 사용 장면은 주로 해상, 항공 및 육상 운송의 화물보험 약관, 매매계약의 품질 이의 제기 조항 및 운송인의 책임 인정에서 나타납니다. 주의사항: 1) 파손은 '부족'(Shortage)과 다릅니다. 전자는 물리적 형태 손상을 강조하고 후자는 수량 부족을 강조합니다. 2) '누출'(Leakage)과의 차이는 누출은 주로 액체 화물이 용기에서 새는 것을 의미하지만 파손은 고체와 액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가입 시 파손이 '일체위험'(All Risks) 범위에 포함되는지 또는 '파손위험'(Breakage Risk)을 추가로 부보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수하인은 화물 인수 시 즉시 검사하고 공증 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문

1. 계약 조항: 매도인은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포장을 보장해야 하며,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 매수인은 수령을 거부하고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 파손 책임 귀속 및 청구 권리 명확화) 2. 보험 청구: 해당 유리 제품은 하역 시 약 15%의 파손이 발견되었으며, 수하인은 상검 증명서를 통해 보험사에 파손위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설명: 파손위험의 실제 보상 절차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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