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완료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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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선적 선하증권(Shipped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지정 선박에 적재된 후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그 핵심 특징은 선하증권에 '선적완료(On Board)' 문구와 선적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화물이 운송인의 통제 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주로 신용장(L/C) 결제에 사용되며, UCP600 규정상 은행은 일반적으로 선적 선하증권만 수리하기 때문입니다. CFR, CIF, FOB 등의 조건에서 매도인은 납품 의무를 완료하기 위해 선적 선하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발행일자는 선적일자로 간주되어 신용장 서류 제시 기한 및 선적 기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선하증권이 '수취대선적(Received for Shipment)'인 경우, 선적 부기가 추가되고 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취대선적 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과의 차이점은 후자는 화물이 선적 대기 중 수취되었음만 증명하고 선적되었음을 나타내지 않아 위험과 책임 분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적 선하증권은 물권증서로서 양도 가능하지만, 수취대선적 선하증권은 선적 부기가 추가되기 전까지 동등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예문

1. 신용장 요구사항에 따라, 매도인은 선적 기간 내에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을 제출해야 하며, 선하증권 일자는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명: 신용장 결제에서 선적 선하증권의 일자는 적시 선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2. 당사는 선사가 발행한 선적 선하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화물은 3월 15일 "원양호"에 선적되었습니다. 귀사는 이 선하증권을 근거로 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FOB 또는 CIF 거래에서 매도인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납품 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대금을 수령합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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