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료(Pilotage Fee)는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거나 좁은 수로 또는 운하를 항행할 때, 항구 소재 도선 기관이나 도선사가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선주나 용선자가 부담하며, 구체적으로는 무역 조건(예: FOB, CIF) 및 용선 계약 조건(예: FIOST)에 따라 분담됩니다. 실무에서 도선료는 항만 비용의 일부로, 예인선료, 정박료, 톤세 등과 함께 나열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도선을 미리 신청해야 하며, 도선사가 승선한 후 선박의 순톤수, 도선 거리 및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공휴일이나 야간 항행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도선료는 일반적으로 선주가 도선소에 직접 지불하지만, 무역 계약에서 수하인이 양하항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도선료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용선 계약에서 'liner out' 또는 'berth terms'를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인선료'와의 차이점: 도선료는 도선사가 방향 조작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이고, 예인선료는 예인선이 선박의 접안 및 이안을 돕는 물리적 견인 요금입니다. '운하 통과료'와의 차이점: 운하 통과료는 운하를 통과하는 통행료이며, 도선료는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는 견적 시 항만 비용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도선료 누락으로 인한 이익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 예문
1. 용선 계약에 따라, 선적항의 도선료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항의 도선료는 수하인이 지불하며, 신용장에 이 비용 귀속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설명: 용선 계약의 비용 분담 조항의 전형적인 적용)
2. 야간 입항으로 인해 도선료에 30%의 야간 할증료가 추가되어 항만 비용 총액이 예산을 초과했으므로, 견적을 신속히 조정하십시오. (설명: 할증료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견적 조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