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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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갑판선하증권(On Deck B/L)은 화물이 선박의 갑판(갑판면)에 적재되어 운송될 때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해상법 및 국제 관례에 따라, 운송인은 일반적으로 갑판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선하증권에 '갑판 적재'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책임을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화물이 부피, 위험물, 살아있는 동물 등의 이유로 갑판에 적재되어야 할 때 운송인이此类 선하증권을 발행합니다. 주의사항: 1) 신용장 결제 시 갑판선하증권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은행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화물 보험에는 '갑판 위험 담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3) 일반 선하증권(적재선하증권)과의 차이는 위험 부담 및 화물 권리 증권의 효력에 있습니다. 4)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해수, 비바람 등으로 인한 손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역 종사자는 계약 또는 신용장에서 갑판 운송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화물 손상 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이 위험물은 갑판에 적재해야 하므로 운송인이 갑판선하증권을 발행했으며, 우리는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갑판 위험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설명: 위험물 운송에는 갑판선하증권이 필요하고 추가 보험이 필요함) 2. 신용장에서 적재선하증권을 요구했지만 실제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어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으므로, 신용장을 갑판선하증권 허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명: 신용장이 갑판선하증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은행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수정해야 함)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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