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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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수취대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했지만 아직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이 운송인에 의해 인수되었음을 증명할 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용 시나리오: 화물을 먼저 운송인 창고에 인도한 후 선적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조기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의사항: 선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과 은행이 수취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선적일과 선박명이 불확실하여 위험이 큽니다. 선적선하증권(Shipped B/L)과의 차이: 후자는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고 선적일과 선박명을 명시하며,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하증권입니다. 수취대선하증권은 선적주기(On Board Notation)를 추가하여 선적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신용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신용장이 선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적시에 선적주기를 추가할 수 없다면 수취대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문

1.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아 운송인이 우리 요청에 따라 수취대선하증권을 발행했지만, 신용장은 선적선하증권을 요구하므로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설명: 신용장 결제에서 수취대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선적선하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이 화물은 먼저 운송인 창고로 운송되었고, 운송인이 수취대선하증권을 발행했으며, 실제 선적 후 우리는 선하증권에 선적주기와 선적일을 추가하여 선적선하증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설명: 선적주기를 추가함으로써 수취대선하증권은 선적선하증권으로 전환되어 무역 및 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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