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야에서 '방수'(Waterproof)는 품질 조항에서 흔히 사용되는 규격 설명 용어로, 특정 조건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거나 수분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 범위는 섬유, 전자제품, 포장재, 야외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Waterproof와 Water-resistant(발수/내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완전한 방수를 의미하며(예: IPX7/IPX8 등급 또는 코팅 처리로 불투수 달성), 후자는 수분 침투를 지연시킬 뿐 완전한 방수는 아닙니다. 계약에 Waterproof로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Water-resistant 수준에 그칠 경우 품질 불일치로 간주되어 클레임이나 반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기준(예: AATCC 127, ISO 811)과 시험 조건(수압, 시간)을 명확히 해야 기준 차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수'(Water-repellent)와도 다른데, 후자는 표면에서만 물을 튕겨낼 뿐 침수에는 방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방수 등급, 시험 방법 및 검수 기준을 세분화하고 샘플을 보관하여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예문
1. 계약 조항: 매도인은 공급하는 아웃도어 백팩 원단이 Waterproof 기준에 부합하며 정수압 시험에서 5000mm 이상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설명: 방수 등급과 시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품질 근거로 삼는다.)
2. 이메일 소통: 이 스마트워치가 IPX8 Waterproof 등급에 도달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고객이 2미터 깊이의 물에 30분간 담글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Waterproof를 구체적인 IP 등급과 연결하여 모호함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