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손상 보고서(Damage Report)는 대외무역 운송에서 운송인, 수하인 또는 검사 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서면 문서로, 운송 중 화물의 손상 상황을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책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내부 기록으로 사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하역 시 화물의 파손, 습기, 변형 등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 또는 신용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하역 후 3일 이내). 보고서는 권위 있는 기관(예: SGS, CCIC) 또는 선장, 일등항해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내용에는 손상 정도, 원인, 수량 및 화물 가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 보고서(Inspection Report)'와의 차이점은 화물 손상 보고서는 손상에만 특화된 반면, 검사 보고서는 품질, 수량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통지(Notice of Claim)'와는 달리, 후자는 클레임 의사의 예비 통지이며, 화물 손상 보고서는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증거 문서입니다.
📝 예문
1. 하역 시 세 번째 상자의 외부 포장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여,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 즉시 선장에게 화물 손상 보고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설명: 하역 현장에서 운송인이 서명한 화물 손상 보고서를 확보하여 클레임 근거로 사용.)
2. SGS가 발행한 화물 손상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자 부품 배치는 해수 침수로 인해 30%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는 이미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설명: 제3자 검사 기관이 화물 손상 보고서를 발행하여 손상 비율과 원인을 명확히 하고, 책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