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혼잡 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는 선사가 항만 혼잡으로 인해 선박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작업 효율이 저하되어 추가로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 발생하며, 특히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항만의 성수기나 파업, 기상 등 돌발 상황 시에 흔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선사가 항만 혼잡을 예상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화주(일반적으로 송하인이 부담하지만 수하인이 지불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음)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며, 선하증권이나 운임 확인서에 명시합니다. 주의사항: 이 비용은 해상 기본 운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견적에 포함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며(예: Port Congestion Fee), 금액은 혼잡 정도에 따라 변동됩니다. 체선료(Demurrage)와는 다릅니다. 후자는 화물이 부두에 초과 보관되어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항만 혼잡 할증료는 운송 단계의 할증료입니다. 성수기 할증료(PSS)와의 차이는 후자는 물동량 급증으로 부과되는 반면, 전자는 항만 혼잡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선사 통지를 주시하여 추가 비용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로스앤젤레스 항만의 지속적인 혼잡으로 선사는 다음 달부터 20피트 컨테이너당 300달러의 항만 혼잡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귀사에서 수락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설명: 선사가 화주에게 새로운 할증료를 통지하고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함.)
2. 본 견적에는 항만 혼잡 할증료가 포함되지 않으며, 목적항에서 혼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수하인이 선사 청구서에 따라 실비로 정산합니다. (설명: 견적에서 비용 제외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