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선적(Over Shipment)은 매도인이 실제로 선적한 물품 수량이 계약 또는 신용장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에서 다량 선적은 일반적으로 수량 조건과 신용장의 엄격 일치 원칙과 관련됩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UCP600) 제30조 b항에 따르면, 신용장에서 수량의 증감을 금지하지 않는 한 분할 선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5%의 증감이 허용되지만, 인출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신용장이 다량 선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고정 수량을 규정한 경우, 다량 선적은 불일치 사항을 구성하여 은행의 지급 거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는 주로 산적 화물(예: 곡물, 광석)이 적재 오차로 인해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은 신용장과 계약의 수량 조건을 엄격히 확인하여 다량 선적으로 인한 서류 불일치를 피해야 합니다. 다량 선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얻고 신용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부족 선적'(Short Shipment)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둘 다 수량 불일치에 속하지만 다량 선적은 매수인에게 추가 지급 및 창고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문
1. 본 대두 계약 수량은 1000미터톤인데, 선적 시 15미터톤을 다량 선적하였으므로 매도인은 신용장이 5% 증감 범위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설명: 다량 선적 후 신용장의 과부족 허용 조건을 확인하여 불일치 사항을 피해야 합니다.)
2.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실제 도착 수량이 주문보다 200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매도인에게 다량 선적 부분은 계약 가격으로 추가 지급할 것이지만, 다음 선적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설명: 다량 선적 후 매매 쌍방은 초과 물품의 지급 및 후속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