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무역 분야에서 '취소(Cancellation)'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특정 사유(예: 구매자 시장 변화, 판매자의 공급 불능, 불가항력 등)로 인해 단독으로 또는 양측 협의로 이미 발효된 주문, 계약 또는 신용장 등을 종료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 상황으로는 구매자의 주문 취소, 판매자의 납품 취소, 개설은행의 신용장 취소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취소는 '취소 가능'과 '취소 불가능' 계약/신용장을 구분해야 하며, 취소 불가능 신용장의 취소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독 취소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제(Rescission)'와 달리 취소는 일반적으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의무를 대상으로 하며, 해제는 원상회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료(Termination)'와 비교하면 취소는 이미 성립된 법률 관계를 조기에 끝내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무역 종사자는 계약에서 취소 조건, 통지 기한 및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구매자 국가의 갑작스러운 외환 통제로 인해 구매자는 개설된 일람출급 신용장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판매자에게 취소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설명: 불가항력으로 인한 구매자의 신용장 취소는 판매자의 협조가 필요함.) 2. 판매자는 생산 사고로 인해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되어 구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제안하고, 구매자가 지불한 선급금 이자를 배상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설명: 판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주문 취소는 배상 책임을 수반함.)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