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 용어에서 '판매자'(Seller)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업자(Exporter) 또는 공급업자(Supplier)라고도 합니다. 핵심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 수량, 포장 및 시간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EXW 등 수출 통관을 구매자가 담당하는 조건은 제외). 사용 장면은 견적송장, 판매 계약, 신용장, 선하증권 등 서류의 'Seller'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판매자는 Incoterms 2020 규칙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에서는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 전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CIF에서는 운송과 보험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결제 방식(예: T/T, L/C)에 따른 대금 회수 위험과 상이한 법역에서의 물품 소유권 및 위험 이전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흔히 호환되지만, '판매자'는 상업적 역할을 더 강조하고 '매도인'은 계약 법적 주체를 더 강조합니다. '공급업자'와 비교하면 판매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역업자일 수 있습니다.
📝 예문
1. 계약에 따라 판매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500미터톤의 밀을 상하이항에서 로테르담항으로 운송하고 완전한 클린 선하증권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 판매자의 인도 의무와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함)
2.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판매자는 선적 후 15일 이내에 은행에 송장, 포장 명세서 및 선하증권을 제출하여 대금을 매입해야 합니다. (설명: 신용장 결제에서 판매자의 서류 제시 책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