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조항(Quantity Clause)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매도인이 인도해야 할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계량 단위, 계량 방법 및 수량 유동 범위(과부족 조항)를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계약 총액 결정, 생산 및 선적安排, 운임 및 보험료 계산, 수량 분쟁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1) 계량 단위는 국제 무역 관례(예: 미터톤, 롱톤, 숏톤, 개, 세트 등)와 일치해야 하며 모호성을 피해야 합니다. 2) 과부족 조항을 채택하는 경우 유동 범위(예: ±5%) 및 선택권(매도인, 매수인 또는 선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포장과 순중량, 총중량의 차이에 유의하여 용기 중량 계산 오류로 인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4) 대량 벌크 화물의 경우 'about' 또는 'approximately'와 같은 약량 용어를 종종 약정하는데, 《신용장 통일 규칙》(UCP600)에 따르면 이러한 용어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증감 범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수량 조항은 품질 조항(규격, 등급 중시) 및 포장 조항(포장 방식 중시)과 다르며, 계약 목적물의 양을 직접 결정하고 가격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매도인의 인도 수량이 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매수인은 수령 거부 또는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엄격하게表述되어야 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물품 수량은 1,000미터톤이며, 5%의 과부족이 허용되고 매도인이 선택하며, 과부족 부분은 계약 가격으로 계산한다. (설명: 수량, 유동 범위 및 선택권을 명확히 하여 선적 분쟁을 피한다.)
2. 신용장 규정에 따라 수량 조항의 'about 5000 pieces'는 10%의 증감 범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매도인은 실제로 4,800개를 선적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설명: 신용장 하에서 약량 용어의 실제 적용 및 UCP600 규칙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