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및 파쇄 위험 (碰损破碎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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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충돌 및 파손 위험(Clash and Breakage)은 해상 화물 운송 보험의 추가 위험 담보 종목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계약(예: 평안险, 수渍险 또는 일체险)을 가입한 후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피보험 화물이 운송 중 진동, 충돌, 압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 및 파손 손실을 담보하며, 도자기, 유리, 정밀 기기, 공예품 등 깨지기 쉬운 물품에 흔히 적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화물 자체가 깨지기 쉽고 주계약에서 충돌 및 파손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이 위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위험은 일반적으로 면책금 또는 면책률이 있으며, 포장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거나 고의적인 행위 등은 제외됩니다. '파손险'과 달리 충돌 및 파손 위험은 충돌과 파손을 동시에 담보하지만, 파손险은 파손만 담보합니다. 일체险과의 차이: 일체险에는 이미 충돌 및 파손 위험 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시에는 화물 특성, 포장 방식 및 운송 경로를 명확히 하여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도자기 식기 세트를 수출하는데, 화물이 깨지기 쉬우므로 전위험담보(All Risks)를 기초로 파손·파열위험담보(Risk of Breakage)를 추가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및 파손 손실을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설명: 전위험담보에 이미 해당 책임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 가입이 불필요하며, 여기서는 예시적 맥락으로 깨지기 쉬운 화물이 이러한 위험에 주의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정밀 유리 기기를 수입할 때, 담보범위가 좁은 수渍위험담보(W.A.)만 가입한 경우에는 파손·파열위험담보를 별도로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급 중 충돌로 인한 파손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 주계약 담보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파손·파열위험담보 추가 가입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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