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전 선하증권 보증서(Advanced B/L Letter of Indemnity)는 국제무역에서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거나 선적일이 신용장에서 규정한 최종 선적기한보다 늦을 때, 송하인이 원활한 결제를 위해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서면 보증입니다. 송하인은 이 보증서를 근거로 운송인에게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즉, 선적 전 선하증권)을 조기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로 신용장 만기가 임박했고 화물은 준비되었으나 제때 선적되지 못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선적 전 선하증권 보증서는 본질적으로 송하인과 운송인 간의 사적인 합의로, 수하인과 은행에는 구속력이 없으며, 적발될 경우 신용장 사기로 간주되어 은행의 지급 거절, 운송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급 선하증권 보증서와의 차이점은 소급은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으나 날짜를 앞당겨 기재하는 것이고, 선적 전은 화물이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신해제 보증서와 비교하면 후자는 화물 인도를 위해 사용되고, 선적 전 보증서는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무역 실무자는 가능한 한 사용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법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후 적시 선적을 보장해야 합니다.
📝 예문
1. 신용장에서 규정한 선적기한이 임박했는데 화물이 아직 창고에 있어 선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는 선사에 선적 전 보증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을 조기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설명: 송하인이 보증서를 통해 조기 발급된 선하증권을 받아 신용장의 선적기한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2. 선적 전 보증서에서 당사는 선하증권 조기 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실 및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약속하고, 화물이 실제 선적된 후 운송인에게 적시에 통지할 것을 보장했습니다. (설명: 보증서에는 송하인의 배상 책임과 후속 통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