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Stevedorage / Loading & Discharging Charge)는 선적항과 목적항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작업, 선창 내 적재, 평형 작업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사나 항만의 하역회사가 징수하며, 해상운송 부대비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선박을 파견하고 선적비(적재비)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화물을 선측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CIF/CFR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적비를 부담하지만, 하역비는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하역비는 터미널 운영비(THC), 항만 혼잡비, 유류할증료 등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THC는 항만이 화물의 터미널 출입에 대해 징수하는 비용인 반면, 하역비는 선상 작업에 더 중점을 둡니다. 또한 하역비는 때때로 운임에 포함되어 있거나(정기선 조건), 화주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항차용선계약의 FIO 조건)가 있습니다. 차이점: '평형비', '매트비'와 달리 하역비는 선적과 하역 두 단계에만 적용됩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하역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비용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FOB 계약에서 매수인은 선박을 임차하고 선적항의 하역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매도인은 화물을 선측까지 운송하고 선적 전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설명: FOB 하에서 선적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선적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CIF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이 지불하는 운임에는 선적비와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FIO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매수인은 하역항의 하역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설명: CIF 정기선 조건에서는 하역비가 운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FIO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하역비를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