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발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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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계선 및 해선료(Mooring/Unmooring Charge)는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거나 출항할 때 계선 및 해선 작업으로 인해 부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선주나 용선자가 부담하며, 구체적으로는 용선 계약 조건(예: FIO, FIOST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정기선 운송, 용선 운송 및 항만 작업이 있으며, 주로 하역 준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이 비용은 항만 사용료나 하역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확인하여 중복 지불을 피해야 합니다. 항구마다 청구 방식이 다릅니다(회당, 톤당 또는 정박 시간당). '정박료'와 달리 계선 및 해선료는 로프 작업에만 해당하며 정박지 점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인선료'와의 차이는 후자가 선박 예인과 관련된다는 점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견적 및 결제 시 이 비용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추가 비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 예문

1. 용선 계약에 따라 계선 및 해선료는 용선자가 부담하며, 선주는 양하항에서 계선 및 해선 서비스 인보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합니다.) 2. 항만 사용료 청구서에 계선 및 해선료가 항차당 500달러로 명시되어 있으니, 하역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명: 비용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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