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복원(Guarantee Reinstatement)은 국제무역이나 공사도급에서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증서가 부분적 또는 전액 지급된 후, 계약 약정이나 양측 협의에 따라 신청인(보통 도급업자나 매도인)이 은행을 통해 보증서 금액을 원래 금액이나 약정 금액으로 복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급금 보증서, 이행 보증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 수익자가 신청인의 계약 위반으로 보증서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지만 계약이 계속 이행되는 경우, 신청인은 보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증서 한도를 복원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복원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추가 증거금이나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연장'과 달리 복원은 금액에 중점을 두고, 연장은 유효기간에 중점을 둡니다. '보증서 취소'와 반대로 복원은 보증서 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보증서 복원은 보증서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금액만 복원한다는 점입니다.
📝 예문
1. 계약 제5.3조에 따라, 발주자가 이행 보증서의 30%를 청구한 경우, 도급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증서를 원래 금액으로 복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 도급업자는 은행을 통해 보증서 금액을 복원하여 계약 이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2. 선급금 보증서가 부분 지급되었기 때문에, 당사는 은행에 보증서 복원을 신청했으며, 은행은 동액의 반보증을 요구하니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보증서 복원은 신청인이 반보증을 제공해야 은행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