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은 무역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매도인이 제때 납품하지 않거나 상품 품질이 불일치하거나, 매수인이 제때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 위반의 인정은 계약 조항, 국제 무역 관행(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및 준거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법적 결과로는 손해배상, 계속 이행, 계약 해제, 위약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불가항력'과 달리 계약 위반은 일반적으로 일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만, 불가항력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 계약 위반'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계약 위반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무역 종사자는 계약서에 위약 책임 조항, 청구 기한 및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히 하고, 계약 위반 발생 시 적시에 증거를 수집하고 서면 통지를 보내 침묵이나 지연으로 인해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문
1. 매도인이 신용장에서 규정한 시간에 선적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 성립되었으므로, 매수인은 지연 납품으로 인한 시장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설명: 매도인이 납품 시간 조항을 위반하여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주장함.)
2.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15일 이내에 취소 불가능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 근본적 계약 위반이 성립되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명: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본적 계약 위반이 성립되었고, 매도인은 계약 해제 및 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