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Revocation)는 외국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이전에 표명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취소, 주문 취소, 신용장 취소 또는 권한 취소 등이 있습니다. 철회(Withdrawal)와 달리,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표시를 대상으로 하고,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표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청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청약이 취소 불가능함을 명시하거나 피청약자가 취소 불가능함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매수인의 주문 취소, 매도인의 승낙 취소, 개설신청인의 신용장 취소(수익자 동의 필요), 대리권 취소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취소권은 계약 약정, 법률 또는 국제 관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취소는 계약 위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취소 통지는 상대방의 승낙 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해제'와 달리,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해제는 유효한 계약이 계약 위반이나 약정된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 무역 종사자는 취소 조건, 기한 및 결과를 명확히 하여 법적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공급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당사는 주문 제12345호를 공식적으로 취소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귀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취소권을 행사)
2.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개설신청인은 해당 취소 불가능 신용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불가능 신용장의 취소 제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