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65호 제안(Proposition 65)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986년에 통과시킨 법률로, 공식 명칭은 《안전한 식수 및 유독 물질 강제법》입니다. 이 제안은 기업이 제품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암, 출생 결함 또는 기타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로 수출되는 제품(장난감, 전자 제품, 식품 접촉 재료, 섬유 등)과 관련됩니다. 주의 사항: 1) 경고 임계값이 연방 기준보다 훨씬 낮아 기업은 엄격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2) 경고 라벨에는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chemical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와 같은 특정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3) 위반 시 고액의 벌금(위반 건당 1일 최대 2,500달러)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REACH, RoHS 등과의 차이점은 Prop 65가 캘리포니아 지방 법규이며 금지보다는 경고에 더 중점을 두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기업이 경고를 피하기 위해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종사자는 제품이 Prop 65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나 판매 중단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예문
1. 캘리포니아로 수출하는 어린이 장난감은 캘리포니아 65호 제안 검사를 통과하고 포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 캘리포니아 수출 장난감은 Prop 65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2. 우리의 스테인리스 물컵에 미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65호 제안에 따라 제품에 '본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암과 출생 결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 제품에 목록에 있는 화학 물질이 포함된 경우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