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치(Preventive Action)는 무역 분야에서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의미하며, 문제 발생 후의 시정이 아니라 문제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 범위는 생산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계약 이행, 물류安排 및 고객 불만 예방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고객의 품질 피드백을 받기 전에 생산 공정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공정을 조정하는 것이 예방 조치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예방 조치는 데이터 분석 또는 위험 식별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명확한 책임자, 완료 기한 및 효과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와 달리, 후자는 이미 발생한 부적합의 원인을 다루는 반면, 예방 조치는 잠재적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예방 조치는 '예방적 유지보수'와 같은 구체적인 운영과 구별되며, 관리 체계 수준의 능동적 개선에 더 중점을 둡니다. 무역 계약에서 매매 당사자는 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 조치 조항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예문
1. 지난 수출 전자제품이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해 운송 중 파손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더 견고한 포장재로 미리 교체하고 낙하 테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예방 조치입니다. (설명: 잠재적 운송 위험에 대응하여 포장을 능동적으로 개선하여 문제 재발을 방지)
2. 공급업체 심사 중 특정 원자재 공급업체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근접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대체 공급업체를 개발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예방 조치는 성수기 주문의 적시 납품을 보장했습니다. (설명: 공급망 중단 잠재 위험을 식별한 후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행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