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운임(Minimum Freight)은 국제 화물 운송에서 운송인이 각 화물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 최저 운임 금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실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 운임이 이 한도보다 낮을 경우에도 최저 운임으로 청구됩니다. 이는 해상 LCL(소량 화물), 항공 운송 및 특송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운송인의 고정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 사례: 소량 화물, 샘플 발송, 경량·부피 화물 등. 주의사항: 운송인, 항로, 항구에 따라 최저 운임 기준이 다르므로 화주는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 운임에는 일반적으로 추가 요금(예: 유류 할증료, 항만 혼잡료)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부과됩니다. 컨테이너 FCL(만재 화물) 운송에는 일반적으로 최저 운임이 적용되지 않고, 컨테이너 유형별 정액 요금이 적용됩니다. '운임 톤'과의 차이: 운임 톤은 과금 단위이고, 최저 운임은 과금 하한선입니다. '최소 임대료'와 유사하지만 최소 임대료는 주로 용선에 사용됩니다. 무역 실무자는 견적 시 최저 운임을 고려하여 물류 비용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문
1. 이 샘플은 0.5입방미터에 불과하여 LCL 요율로 계산하면 운임이 30달러이지만, 선사가 최저 운임을 80달러로 규정했으므로 최종적으로 8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 운임이 실제 계산 운임보다 높을 때 최저값으로 청구됨을 설명)
2. 항공 화물의 실제 중량이 45kg이고 운임률로 계산한 운임이 200위안이지만, 항공사의 최저 운임이 300위안이므로 포워더는 견적 시 300위안으로 청구합니다. (항공 운송에서 최저 운임의 적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