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비(Trucking Freight)는 화물이 육로 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출발지(예: 공장, 창고)에서 항구/공항까지, 또는 항구/공항에서 목적지 창고까지의 단거리 또는 장거리 트럭 운송 비용을 포함한다. 무역 실무에서 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와 함께 물류 비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용 상황으로는 FOB 조건에서 매도인이 화물을 선적항까지 운송하는 육상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 CIF 조건에서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창고까지의 육상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EXW 조건에서 매수인이 전액 육상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사항: 비용에 유류할증료, 통행료, 상하차비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내륙운송비"와 "육상운송비"는 때때로 혼용되지만, 육상운송비는 트럭 운송을 더 강조한다. "견인비"와는 다른데, 견인비는 항구와 컨테이너 야적장 간의 단거리 운송을 특정하여 지칭한다. "해상운송비"와의 차이는 운송 방식이 다르며, 육상운송비는 유가, 도로 상황, 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계약서에 출발지와 도착지, 청구 방식(차량당, 톤당, 킬로미터당)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할 것을 권장한다.
📝 예문
1. FOB 조건에 따라, 당사는 공장에서 상하이항까지의 육상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견적 시 모든 통행료와 유류 할증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FOB 하에서 매도인은 선적 전 육상 운송비를 지불합니다)
2. 이 화물은 CIF 로스앤젤레스 조건이지만, 목적항에서 최종 창고까지의 육상 운송비는 매수인이 별도로 지불합니다. 수락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CIF 하에서 매수인은 목적항 이후 육상 운송비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