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 통지서(Delivery Notice)는 무역 물류 과정에서의 핵심 서류로, 운송인, 포워더 또는 창고가 화물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후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리고, 픽업 시간, 장소,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등을 명시한 통지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해상 FCL/LCL 도착 후, 항공 도착 후, 보세창고 출고, 내륙 운송 인도 등. 주의사항: 1) 픽업 통지서는 픽업 오더(Delivery Order)와 동일하지 않으며, 후자는 물권 증서 및 픽업 지시서이고 픽업 통지서는 단지 고지 문서임; 2) 수령 후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여 체항료를 피해야 함; 3) 기명 선하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본 선하증권 또는 전신해제 보증서로 교환해야 함; 4) 도착 통지서(Arrival Notice)와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화물 도착 시간에 중점을 두고 픽업 통지서는 픽업 가능 상태를 더 강조함. '픽업 오더'와의 차이: 픽업 오더는 운송인이 발행한 픽업 증빙이고, 픽업 통지서는 안내 문서임.
📝 예문
1. 당사는 선사로부터 픽업 통지서를 받았으니, 담당자가 원본 선하증권과 수출신고서를 지참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정된 야적장에서 픽업 수속을 진행하도록安排해 주세요. (설명: 수하인이 픽업 통지서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픽업을安排함)
2. 수하인이 픽업 통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 화물이 항구에서 7일간 체류하여 추가 보관료가 발생했습니다. (설명: 픽업 통지서에 대한 미응답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