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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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터미널 처리 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THC)은 화물이 출발항 또는 도착항의 터미널/컨테이너 야드(CY)에서 하역, 운반, 보관 등의 작업을 할 때 터미널 운영자가 선사나 포워더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사는 일반적으로 이를 화주에게 전가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FOB, CIF 등 무역 조건에 따라 THC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FOB 수출 시 출발항 THC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고, CIF 수입 시 도착항 THC는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주의사항: THC 기준은 항구, 선사에 따라 다르며 중복 청구될 수 있으므로 화주는 계약상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여 추가 비용을 피해야 합니다. '하역비'와의 차이: 하역비(Loading/Unloading Fee)는 일반적으로 선상 또는 차량에서의 직접적인 하역을 의미하지만, THC는 터미널 내 더 넓은 작업 범위를 포함합니다. '항구 부대 비용'과의 차이: 후자는 선사가 항구의 특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부대 비용이며, THC는 기본적인 터미널 운영 비용입니다. 무역 종사자는 견적 및 부킹 시 THC 금액과 책임 주체를 확인하여 이익 침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 예문

1. FOB 상하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출발항 터미널 처리 비용(THC)을 부담해야 하므로, 견적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설명: FOB 수출 시 출발항 THC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지불하며, 사전에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매수인이 지정한 포워더가 도착항 로테르담의 터미널 처리 비용(THC)이 20피트 컨테이너당 180유로라고 통보하며, 선하증권 확인 전에 서면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설명: 도착항 THC는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선하증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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