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은행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은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업무에서 제1수익자(원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은행은 신용장의 통지은행이며,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일 수도 있다. 사용 상황: 중간상인이 제1수익자로서 신용장 권리를 실제 공급업체(제2수익자)에게 양도해야 할 때, 양도은행이 양도 절차를 처리한다. 주의사항: 양도은행은 양도 범위에 대해 명확히 동의해야 하며, 양도 후 신용장 조건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금액, 단가, 유효기간, 서류제시기간 등 감소 또는 단축 가능한 사항 제외).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의 서류 제시에 대해 독립적인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류를 개설은행에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통지은행과의 차이: 통지은행은 신용장 통지만 담당하지만, 양도은행은 실제 양도 업무를 처리하고 신용장을 재작성할 수 있다. 매입은행과의 차이: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하여 대금을 선지급하지만, 양도은행은 선지급하지 않고 양도 서비스만 제공한다.

📝 예문

1. 당사는 중개상으로서 홍콩에서 개설된 양도가능신용장을 수령한 후 즉시 양도은행에 신용장 금액의 70%를 국내 공장에 양도할 것을 신청하여 공장이 직접 선적하고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 중개상이 양도은행을 이용하여 신용장 권리를 실제 공급업체에 부분 양도) 2. 양도은행은 양도 처리 시 원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서류 제시기간을 각각 10일과 7일 앞당겨 제1수익자가 인보이스와 환어음을 교체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 양도은행이 신용장 조건을 조정하여 제1수익자의 서류 교체 권리를 보장)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