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선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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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분할 선적 허용(Partial Shipment Allowed)」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및 신용장(L/C)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매도인이 계약상 약정된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으로 발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되는 상황으로는 물품 생산 주기가 길거나, 재고 준비가 집중되지 않거나, 매수인이 일부 물품을 먼저 시장에 출시하기를 긴급히 원하거나, 운송 수단의 적재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경우, UCP600 제31조 b항에 따라 분할 선적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분할 선적 금지'로 규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괄 발송해야 합니다. '분할 선적 금지(Partial Shipment Prohibited)'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후자는 모든 물품을 동일 항차, 동일 운송 서류로 요구합니다. '환적 허용(Transshipment Allowed)'과는 달리, 분할은 물품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발송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환적은 운송 중에 환적이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무에서 분할 선적 허용은 매도인의 납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매수인은 여러 차례 도착하는 화물로 인한 통관, 창고 보관 및 자금 부담 비용에 유의해야 하며, 계약에서 각 배치의 수량, 시기 및 결제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은 분할 선적이 허용되나, 각 배치의 선적 수량은 100미터톤 이상이어야 하며, 매도인은 각 배치 선적 전 15일 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설명: 계약에서 분할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각 배치의 최소 수량 및 통지 의무를 설정함.) 2. 신용장은 최종 선적 기한을 2025년 6월 30일로 규정하고 분할 선적을 허용한다. 매도인은 4월에 50%를 발송하고, 나머지 50%는 6월에 발송하며, 각각 두 세트의 서류를 제출한다. (설명: 신용장이 분할을 허용하여 매도인이 두 배치로 출하하고 각각 서류를 제출한 것은 신용장 요건에 부합함.)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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