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가능한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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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의 수익자(제1수익자)가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양도은행)에게 신용장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하나 또는 여러 명의 제2수익자(실제 공급업체)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사용 상황은 중개무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중개상이 제1수익자로서 최종 구매자의 정보 유출을 피하거나 차액을 얻기 위해 신용장을 실제 생산업체에 양도한다. 주의사항: 1. 신용장에 반드시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 2. 양도는 한 번만 가능하며, 제2수익자는 재양도할 수 없다; 3. 양도은행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될 수 있다; 4. 제1수익자는 차액을 얻기 위해 송장과 환어음을 대체할 권리가 있으나, 양도 신청서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5. 양도가능신용장은 백투백신용장과 다르다. 전자는 동일한 신용장에 기반하고, 후자는 독립적인 새 신용장이다. 또한 분할가능신용장(Divisible L/C)과도 다른데, 분할가능신용장은 현재 양도가능신용장 범주에 포함되었다. 또한 양도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제1수익자가 부담하며, 제2수익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제1수익자의 신용과 관련된다.

📝 예문

1. 중개상 A는 미국 바이어가 개설한 양도 가능 신용장을 수령한 후, 은행에 신용장 금액의 80%를 중국 공장 B에게 양도하고 인보이스를 교체하여 20%의 차액을 취하는 것을 신청하였다. (설명: 중개상은 양도 가능 신용장을 이용하여 실제 공급업체에게 일부 대금 수취 권리를 이전한다.) 2. 신용장에 "This L/C is 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1수익자는 양도은행에 신용장 금액 전액을 해외 공급업체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양도 조건이 원신용장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설명: 양도 가능 명시는 운영의 전제 조건이며, 양도는 원신용장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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