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영업비밀(Contract Trade Secret)은 외국 무역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밀유지 조항의 핵심 개념으로, 계약 협상,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개한, 공개되지 않은, 상업적 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 경영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사용 장면으로는 대리점 계약, 유통 계약, 합작 투자 계약, 구매 계약 등이 있으며, 특히 배합비, 고객 명단, 가격 전략, 공정 흐름과 관련될 때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비밀유지 범위, 비밀유지 기간(보통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 예외 상황(예: 이미 공개됨, 독자 개발, 법률상 공개 요구) 및 위약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NDA(비밀유지계약)와 달리 계약 영업비밀은 주계약 내의 비밀유지 조항이며 독립된 계약이 아닙니다; 경업금지 조항과의 차이는 전자는 공개 및 사용을 금지하고 후자는 경쟁 업무 종사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외국 무역 종사자는 조항이 중국 《반부정경쟁법》 및 상대국 법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정의 모호로 인한 권리 구제 어려움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 제8조에 따라,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제품 배합비 및 고객 목록 등 계약 영업비밀을 어떠한 제3자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당사의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설명: 대리점 계약에서 비밀유지 의무 및 위약 배상 설정)
2. 양 당사자는 계약 종료 후 5년 이내에 어느 일방도 협력 기간 중 알게 된 계약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미 공유 영역에 들어간 정보는 예외로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설명: 비밀유지 기간 및 예외 상황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