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검사(Contract Inspection)는 국제무역에서 상품검사의 한 방식으로, 매매 쌍방이 계약에서 약정한 검사 기준, 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상품의 품질, 수량 또는 포장 등이 계약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 장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선적 전 또는 도착 후 계약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예: SGS, BV 등)에 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의사항: 계약검사 조항에는 검사 기준, 검사기관, 검사 시간, 장소 및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에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검사'와 달리 계약검사는 정부의 강제가 아닌 쌍방의 약정에 기초합니다. '매도인 검사' 또는 '매수인 검사'와 비교할 때 계약검사는 일방적 기준이 아니라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합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검사 조항을 중시하여 검사 기준 불일치로 인한 수령 거부나 클레임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검사 조항에 따라 매수인은 SGS를 지정하여 선적항에서 화물을 검사하게 하며, 검사 결과는 최종 품질 근거가 됩니다. (설명: 검사기관 및 검사 결과의 종국성을 명확히 함.)
2. 본 계약은 도착항 검사를 계약검사로 규정하며, 품질 불일치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30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 검사 장소와 클레임 기한을 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