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승인(Claim Approval)은 수출입 무역에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보통 매수인)가 책임 당사자(매도인, 운송인 또는 보험사)에게 청구를 제기한 후, 책임 당사자가 심사를 거쳐 배상을 동의하는 공식 확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상품 품질 불일치, 수량 부족, 지연 인도 또는 운송 중 화물 손상 등의 상황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사용 시 유의할 점: 청구 승인은 일반적으로 서면(예: 이메일, 승인서)으로 이루어지며, 배상 금액, 방식 및 기한 등의 조건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일단 승인되면 책임 당사자는 배상 의무를 지지만, 승인은 실제 배상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후에도 지급을 추적해야 합니다. '청구 접수(Claim Acceptance)'와는 다릅니다. 후자는 청구 요청을 접수하여 심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아직 배상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클레임 처리(Claim Settlement)'와도 다릅니다. 클레임 처리는 배상 완료의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무역 실무자는 청구 승인 문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확인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2차 분쟁을 피하고, 청구 시효(예: 계약 약정 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 정한 합리적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예문
1. 매수인이 화물을 수령한 후 30%에 품질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협의를 거쳐 매도인은 3월 10일 청구 승인서를 발송하여 송장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배상을 동의하였습니다. (설명: 매도인이 매수인의 품질 청구를 공식 승인하고 부분 배상을 약속함.)
2. 보험사는 화물 손상 검사 보고서를 심사한 후, 운송인 책임 범위 내의 손실에 대해 청구를 승인하고 15영업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설명: 보험사가 청구를 승인하고 배상 시기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