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액 보험(Under Insurance)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신고한 보험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또는 보험가액)보다 낮은 보험 상태를 말합니다. 대외무역 화물운송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한(즉 110%) 금액으로投保할 것이 요구되며, 보험금액이 이 기준보다 낮거나 화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으면 부족액 보험이 됩니다. 핵심 결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보험계약자는 차액 부분의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 장면은 주로 수입상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화물 가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수출상이 신용장 요구 금액보다 낮게投保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주의사항: 신용장 결제 시 신용장이 보험금액을 송장금액의 110%로 규정하면 제출하는 보험증권은 반드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부족액 보험은 자기부담금이나 부족액投保과 동일하지 않으며, 전자는 비례 보상이고 후자는 계약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액 보험'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충분액 보험에서는 손실이 전액 보상됩니다(보험금액 한도 내). 대외무역 종사자는 보험금액이 화물의 실제 가치와 예상 이익을 충당하도록 보장하여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문
1. 신용장이 보험금액을 송장금액의 110%로 요구했지만 수출상이 100%로만投保하여 서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화물 전손 시 보험회사는 100%만 보상하고 수출상은 10%의 손실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부족액 보험이 신용장 불일치 사유와 비례 보상 위험을 초래함을 설명)
2. 수입상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실제 가치 10만 달러의 화물을 8만 달러로投保했고, 이후 화재로 전손되어 보험회사는 8만 달러만 보상하여 수입상은 2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부족액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차액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