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보고서(Loss Adjustment Report)는 보험 청구의 핵심 문서로, 보험자 또는 위임받은 손해사정인(Adjuster)이 화물에 보험 책임 범위 내의 손해가 발생한 후 손해 원인, 정도, 금액 및 책임 귀속을 조사, 검사, 확정하여 발행하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해상, 항공 또는 육상 화물 보험 청구, 특히 공동해손, 단독해손, 부족, 파손 등의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인이 발행해야 하며, 사고 경위, 검사 방법, 손해사정 근거, 사정 결과 및 책임 구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원본 서류(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검사보고서 등)를 보관하여 확인에 대비해야 합니다. '검사보고서(Survey Report)'와의 차이점은 검사보고서는 사실 기록과 원인 분석에 중점을 두는 반면, 손해사정보고서는 손해 금액의 확정과 보상 제안에 더 중점을 둡니다. '청구 명세서'와는 달리, 후자는 청구인이 자체 작성한 손해 내역인 반면, 사정 보고서는 제3자 또는 보험자가 발행한 권위 있는 손해 확정 문서입니다.
📝 예문
1.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 대량 파손이 발견되어, 보험사가 위임한 손해사정인이 검사를 완료한 후 손해사정보고서를 발행했으며, 손해 금액을 8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보상을 신청할 것입니다. (설명: 사정 보고서는 청구 근거로서 보상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2. 공동해손 사건에서 선박 측이 공동해손을 선언한 후, 화주는 분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화물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설명: 사정 보고서는 공동해손 분담에 사용되며, 화주의 화물 인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