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주체로, 대외무역 화물운송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입니다. 무역조건(예: CIF, FOB)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와 위험 이전 시점이 달라집니다: CIF에서는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되지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매수인이 배서를 통해 보험증권을 양도받아 실제 피보험자가 됩니다. FOB 또는 CFR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됩니다. 사용 사례로는 신용장 결제(보험증권을 은행을 제1수익자로 요구), 클레임(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을 보유하고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함)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험증권 양도는 배서가 필요하고, 양도 시점은 손실 발생 전이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는 다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만 담당하지만,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가집니다. '수익자'와도 구별됩니다. 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특정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명칭은 선하증권, 송장 등 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를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CIF 계약에서 매도인은 피보험자로서 협회적하약관(A)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배서 양도하여, 매수인이 화물 손상 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 CIF에서 매도인이 보험가입 후 배서로 피보험자 지위를 양도)
2. 신용장은 보험증권을 개설은행을 제1피보험자로 요구하며, 화물 손상 시 은행이 우선 청구한 후 수입업자와 정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 신용장 결제에서 은행이 피보험자가 되는 일반적인安排)